[슬로우뉴스]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선거운동 방법

예전에는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을 불법으로 해석했었다. 2011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상의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한정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그랬다.

이 결정 이후 인터넷 선거운동은 더는 위법이 아니다. 2014년 6월 4일 제6회 지방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이 기간에 인터넷 선거운동을 포함해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을 알아보자.

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게 있다. 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봐야 한다. 아무리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되어도 애초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면 곤란하다.

기본적으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성인(20세 이상)이면 된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박스 기사에 정리했다. 좀 길지만 귀찮더라도 읽어보자. 만일 자신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래의 다섯 가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선거운동은 투표 당일에는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아래의 방법 중 1~3은 투표일 외에는 상시로 할 수 있으며, 4~5는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5월 22일 ~ 6월 3일)에만 할 수 있다.

1.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된다: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 선거운동 목적의 글, 사진, 음성, 동영상을 올릴 수 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안 된다: 투표일에는 하면 안 된다. 투표일 외에는 상시적으로 할 수 있다.

2.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

된다: 선거운동 목적으로 전자우편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메시지 안에 글, 사진, 음성, 동영상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안 된다: 투표일에는 하면 안 된다. 투표일 외에는 늘 할 수 있다. ‘전송대행업체’를 써서는 안 된다는 점도 알아두자. 대행업체를 이용한 대량 발송은 후보자만이 할 수 있다.

3.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된다: 문자메시지 또한 선거운동에 쓸 수 있다.

안 된다: 역시 투표일 당일에는 하면 안 된다. 투표일 외에는 늘 할 수 있다. 전자우편과 마찬가지로 ‘전송대행업체’를 쓰면 안 되고, 음성과 동영상을 제외한 글자만 보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자. 전송대행업체를 통한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은 후보자만 할 수 있다.

4. 전화 이용 선거운동

된다: 직접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다.

안 된다: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이번 지방선거는 5월 22일 ~ 6월 3일)이 아니면 해선 안 된다.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하는 것도 안 된다. 전화를 걸어 녹음된 음성을 들려주거나 하는 것도 금지다. 물론 후보자는 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들은 ‘자동으로’, ‘대량으로’ 지지호소를 전하는 방법은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5.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된다: 관혼상제 등 의식이 열리는 장소, 도로, 시장 등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호소를 할 수 있다.

안 된다: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이번 지방선거는 5월 22일 ~ 6월 3일)이 아니면 해선 안 된다. 확성장치나 녹음장치는 쓰면 안 된다. 단, 관할선거구위원회가 내주는 표지를 붙인 후보자와 캠프의 확성장치를 쓸 수는 있다.

허위사실 공표, 사실 적시 비방하면 처벌 받을 수도

선거운동의 방법에 따라 주의할 점은 위에 설명했다. 덧붙여 주의할 점은 허위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든, 당선시킬 목적이든 같다.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1,2항)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것도 안된다.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 다만 단서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있다. 그러므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할 때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물론 누군가가 당선되는 것만으로도 공공의 이익이 훼손될 수도 있지만.

일반 유권자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일반 유권자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참고자료


공직선거법 93조 1항 한정 위헌 판결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굵은 글씨로 밑줄을 친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해당 조문을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소원이 진행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11년 11월 29일 한정 위헌 판정을 내렸다.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포함하는 한 위헌이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게 되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다음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이 1번과 4~8번에 해당하더라도 자신의 배우자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
  3.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다만,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제외)은 제외)
  5.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목부터 바목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
  6.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해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 조례에 의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함)위원
  8.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함)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slownews-logo1.png* 이 글은 “Fast is good, slow is better”, 슬로우뉴스에도 게재하였습니다 *

뗏목지기

만화를 좋아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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