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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선거운동 방법 | 뗏목지기 블로그
예전에는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을 불법으로 해석했었다. 2011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상의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한정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그랬다. 이 결정 이후 인터넷 선거운동은 더는 위법이 아니다. 2014년 6월 4일 제6회 지방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이 기간에 인터넷 선거운동을 포함해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을 알아보자. 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방법을 이야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