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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영장 있어도 대화내용 제공 거의 불가능하게 할 것”

다음카카오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카카오톡 3,000명 검열 혹은 사찰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음카카오가 보도자료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두 가지다.

다음카카오

  •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수사대상자 1명의 대화내용만 제공했으며 수사대상자의 카카오톡 친구 3,000명의 대화내용을 제공한 바 없다.
  • 당시 법원 영장에서는 40일간의 대화기간을 요청하였으나 실제 제공된 것은 서버에 남아있던 하루치 미만의 대화내용에 해당한다.

이 해명과 함께 “앞으로 사용자 정보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철학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 조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용자 정보 보호 위해 이달 안으로 대화내용 저장기간 2~3일로 대폭 축소. (PC 버전 지원, 출장/휴가 등 장기간 대화 내용을 확인 못 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어느 정도의 보관은 필요)
  • 수신 확인된 대화내용 삭제 기능 등을 포함한 사용자 정보보호 위한 모든 조치할 것

또한 “보통 수사기관이 법원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거쳐 자료를 요청하는 데는 2~3일 이상이 소요된다.”며,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기간이 대폭 축소되면 실제로 대화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수신확인된 대화내용 삭제 기능’ 등을 포함한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사용자 정보보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기까지는 보도자료에 따라 정리해본 것이다. 하지만 이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깨끗하게 해명된 것 같지는 않다.

‘수사대상자 1명의 대화내용만 제공’이 뭘까. 예를 들어 A와 B가 대화를 하고 A가 수사대상자면, 둘이 나눈 대화 중에서 B가 한 말은 빼고 A가 한 말만 추려서 제공하나? 그게 아니라면 수사대상자가 참가했던 카톡방에서 발언했던 사람들의 대화내용이 모두 제공되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듯하다. 구체적인 사실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실제 제공된 것은 서버에 남아있던 일부 기록이라는 해명 또한 사실일 수 있다.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은 영장의 내용이었고, 실제 제공된 자료의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것이 증명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사람들은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다. 알려진 저장기간이 넘는 자료도 가지고 있거나 복구하는 거 아님? 영장 없이도 협조 요청하면 자료 넘기지 않남? 실시간 감청도 할 거 같은데? 이런 거다.

다음카카오의 해명은 말 그대로 ‘해명’일 수 있지만, 이런 의혹들에 대한 ‘증명’은 못 된다. 이것을 어느 정도라도 해결하려면, 후속 조치의 내용은 자료 제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었어야 했다. 그런데 사실 길게 썼지만 “저장기간 줄이고 정보보호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가 다다.

사람들은, 예를 들어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저장해서 대화 당사자가 아니면 풀 수 없게 하겠다거나, 삭제된 데이터의 복구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겠다거나 하는 내용을 원할 것이다. (물론 이런 조치를 해도 사용자들이 안 믿으면 그만이지만…) 다음카카오로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의 해명과 후속 조치 정도로는, 모자란다.

뗏목지기

만화를 좋아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