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의 “여중생 치마 길이 훈계하다 허벅지에 손이 닿으면?”이란 기사인데, 제목부터가 문제.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술을 줄이고 행동을 조심하라”고 한 것으로 봤을 때 훈계는 개뿔, 술주정 꼰대 개진상이라고 봐야겠지. 아이들이 담배를 피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마를 당기고 허벅지에 손을 대는(‘닿은’이라고 표현해도 마찬가지) 게 용납이 되나?
그런데 해당 기사의 각 포털 댓글란(네이버, 다음, 네이트)을 보면 가관이다. 차마 옮기지를 못하겠다.
얼마 전 담배를 피던 아이들을 때려 선고유예 2년 판결을 받은 농구선수 이현호의 건도 있지만, 긴급 구호 상황 외의 신체접촉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다. 그나마 이현호의 경우 ‘손을 댄 것은 잘못한 것이며 행동이 과했다’고 인정했지만, 저 위에 댓글 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나마도 인정하지 않겠지.
여기에 관해서 내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건 스포츠서울의 “[SS의 눈] ‘폭행 혐의’ 이현호, 그의 선행과 아쉬움” 정도였다. 물론 나는 그것이 선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사의 네 문단 중 뒤의 두 문단에만 동의한다.
이 기사에서처럼 차라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면 처벌받지만 담배를 핀 청소년을 처벌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현실을 바꾸자고 하면 50% 정도는 끄덕거려 주겠다. 청소년이 담배를 피는 게 법으로서 처벌을 받아야할 정도의 문제인지는 일단 따로 고민을 하더라도, 훈계 혹은 훈계를 빙자한 사적 제재가 영웅시되는 사회라는 건 아무리 봐도 좀 아니다.
내가 최근에 본 가장 훈계다운 훈계는 바로 아래 동영상이었다. “게이 부모를 둔 아이가 놀림받는 상황을 목격” 내가 생각하기엔 이런 게 진짜다.
http://www.youtube.com/watch?v=USTKhdxiRQ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