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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치마 길이 훈계하다 허벅지에 손이 닿으면?” 기사를 읽고

연합뉴스의 “여중생 치마 길이 훈계하다 허벅지에 손이 닿으면?”이란 기사인데, 제목부터가 문제.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술을 줄이고 행동을 조심하라”고 한 것으로 봤을 때 훈계는 개뿔, 술주정 꼰대 개진상이라고 봐야겠지. 아이들이 담배를 피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마를 당기고 허벅지에 손을 대는(‘닿은’이라고 표현해도 마찬가지) 게 용납이 되나?

그런데 해당 기사의 각 포털 댓글란(네이버, 다음, 네이트)을 보면 가관이다. 차마 옮기지를 못하겠다.

얼마 전 담배를 피던 아이들을 때려 선고유예 2년 판결을 받은 농구선수 이현호의 건도 있지만, 긴급 구호 상황 외의 신체접촉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다. 그나마 이현호의 경우 ‘손을 댄 것은 잘못한 것이며 행동이 과했다’고 인정했지만, 저 위에 댓글 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나마도 인정하지 않겠지.

여기에 관해서 내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건 스포츠서울의 “[SS의 눈] ‘폭행 혐의’ 이현호, 그의 선행과 아쉬움” 정도였다. 물론 나는 그것이 선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사의 네 문단 중 뒤의 두 문단에만 동의한다.

이 기사에서처럼 차라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면 처벌받지만 담배를 핀 청소년을 처벌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현실을 바꾸자고 하면 50% 정도는 끄덕거려 주겠다. 청소년이 담배를 피는 게 법으로서 처벌을 받아야할 정도의 문제인지는 일단 따로 고민을 하더라도, 훈계 혹은 훈계를 빙자한 사적 제재가 영웅시되는 사회라는 건 아무리 봐도 좀 아니다.

내가 최근에 본 가장 훈계다운 훈계는 바로 아래 동영상이었다. “게이 부모를 둔 아이가 놀림받는 상황을 목격” 내가 생각하기엔 이런 게 진짜다.

http://www.youtube.com/watch?v=USTKhdxiRQ0

뗏목지기

만화를 좋아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