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치마 길이 훈계하다 허벅지에 손이 닿으면?” 기사를 읽고

연합뉴스의 "여중생 치마 길이 훈계하다 허벅지에 손이 닿으면?"이란 기사인데, 제목부터가 문제.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술을 줄이고 행동을 조심하라"고 한 것으로 봤을 때 훈계는 개뿔, 술주정 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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