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를 내는 정당에는 후보 등록 이후 국가가 선거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현재는 해당 후보가 사퇴를 해도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되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이것을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 지급된 선거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대선 국고보조금’ 걸린 정자법 개정안 10월 국회 최대쟁점 부상 전망)
이런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문재인-안철수의 단일화 흐름을 막으려는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자칫 대선 후보도 못 내고(안철수가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는 한) 보조금도 토해내야 하니 양보하기가 쉽지 않을테고, 안철수로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양보하라는 압박을 받는 원치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 대선이 두 달 조금 더 남은 지금 시점에서 새누리당이 이런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에는 속셈이 있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
하지만 대선 후보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주는 보조금을, 후보가 사퇴했음에도 반납하지 않게 되어 있는 지금의 법에 문제가 과연 없는 건가? 나로서는 이런 점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분명히 하기가 어렵더라. 이게 논란이 되는 자체도 결국은 후보 단일화 문제 때문이라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기회가 되면 나중에…)
사실 글을 좀 길게 썼다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서 생략했다. 여러 경로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생각을 정리해봐어겠다.이럴 걸 굳이 왜 블로그에 쓰기 시작했는지 좀 후회스럽지만 이왕 쓴 거니까 그냥 두자. (…)
덧: 그러니까 개정이 필요한가, 아닌가, 필요하다면 지금 해야 하는가, 아닌가. 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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