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 경에 상지대 관련 블로그 글로 상지대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었는데요(이 건에 관해 쓴 글은 여기에), 지난 토요일에 춘천지방경찰청 원주지청에서 처분결과 통지서가 왔습니다. 결과는 ‘혐의 없음’ 처분입니다.
통지서 뒷면을 보니 ‘혐의 없음’이라 함은, ‘증거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뭐랄까 ‘죄가 있을텐데 네놈이 증거를 하도 잘 감춰서 처벌을 못하겠네, 아까워 죽겠음.’ 이런 느낌으로 보여서 기분이 별로… ㅡ,.ㅡ;
그리고 덧붙여서 ‘위 처분에 대하여 고소인,고발인이 항고와 재항고를 하게 되면 고등검찰청, 대검찰청에서 계속 수사가 진행됩니다. ‘라고도 써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완전히 끝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지만, 어쨌든 1차 종결이군요.
하여간 이런 식으로 고소,고발을 남용해서 공권력과 세금을 낭비하게 하는 일은 이제 없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