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니까 ‘구글 지도 서비스 유료화 … 기업들 ‘대책 마련 분주’라는 기사가 떴다. 기사를 설렁설렁 읽으면 마치 이제 돈을 내지 않으면 구글 맵으로 어떤 서비스도 만들 수 없던 것처럼 되어 있더라.
기사에도 ‘기업이 상업용 혹은 내부 업무용으로 이용할 때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상업용 혹은 내부 업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없다. 구글지도/구글 어스 API 이용 약관을 한 번 보자. 발번역이지만 번역도 붙여 봤다.
9.1.1 General Rules. 일반 규칙.
(a) Free Access (No Fees). Your Maps API Implementation must be generally accessible to users without charge and must not require a fee-based subscription or other fee-based restricted access. This rule applies to Your Content and any other content in your Maps API Implementation, whether Your Content or the other content is in existence now or is added later. (a) 무료 액세스 (비용 없음). 귀하의 지도 API 구현물은 비용 없이 사용자들의 일반적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과금을 기반으로 한 가입이나 과금을 기반으로 제한된 액세스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의 콘텐츠와 귀하의 구글 지도 API 구현물 내에 있는 다른 콘텐츠들이 현재 존재하든 이후에 추가되든, 이 규칙은 귀하의 콘텐츠와 귀하의 구글 지도 API 구현물 내에 있는 다른 콘텐츠에 대해 적용됩니다.
(b) Public Access (No Firewall). Your Maps API implementation must not (i) operate only behind a firewall; or (ii) only on an internal network (except during the development and testing phase); or (iii) in a closed community (for example, through invitation-only access). (b) 공공 액세스 (방화벽 없음). 귀하가 지도 API로 구현한 것은 (i) 방화벽 뒷단에서만 혹은, (ii) (개발 및 테스트 기간을 제외하고)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혹은, (iii) 폐쇄 커뮤니티(예로, 초대를 통한 접근)에서만 동작해서는 안 됩니다.
(a) Enterprise Agreement with Google. The rules in Section 9.1.1 (Free Access, Public Access) do not apply if you have entered into a separate written agreement with Google (such as a Google Enterprise agreement) or obtained Google’s written permission. (a) 귀하가 구글과 별도의 서면 계약(구글 엔터프라이즈 계약과 같은)을 맺거나 구글의 서면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9.1.1항(무료 액세스, 공공 액세스)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b) Mobile Applications. The rule in Section 9.1.1(a) (Free Access) does not apply if your Maps API Implementation is used in a mobile application that is sold for a fee through an online store and is downloadable to a mobile device that can access the online store. (b)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귀하가 지도 API로 구현한 것이,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유료로 판매되고 온라인 스토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사용된다면 9.1.1(a)항(무료 액세스)의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a) You can require users to log in to your Maps API Implementation if you do not require users to pay a fee. (a) 귀하가 사용자에게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귀하의 지도 API 구현물에 사용자들이 로그인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b) You can charge a fee for your Maps API Implementation if it is an Android application downloadable to mobile devices from the Android Market. (b) 귀하의 지도 API 구현물이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모바일 기기로 다운로드 가능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이라면 과금이 가능합니다.
(c) If you are a consultant who creates or hosts Maps API Implementations for third party customers, you may charge such customers a fee for your consulting or hosting services (but not for the Maps API Implementations themselves, except as permitted under Section 9.1.2 (Exceptions)). (c) 귀하가 서드 파티 고객을 위해 지도 API 구현물을 제작하거나 호스팅하는 컨설턴트라면, 귀하의 컨설팅 혹은 호스팅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각각의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1,2항에서 허용된 것이 아니라면 지도 API 구현물 자체에 대해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리한 내용 요약을 시도하자면, "공짜로 제한없이 서비스할 거면 구글맵 API 공짜로 써!" 이거다. 게다가 모바일 앱이면 유료 앱으로 제공해도 되고, 안드로이드 앱 내에서라면 사용자한테 별도 과금해도 된단다.
이런 내용은 ‘구글맵 API 제품군 FAQ’에도 나와 있다. 주요한 내용은 아래의 ‘상업용 웹사이트에서 Google Maps API를 사용할 수 있나요’ 항목을 보면 된다.
상업용 웹사이트에서 Google Maps API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사이트에 사용자가 무료로 접근할 수 있다면 Google Maps AP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를 통해 유지되는 웹사이트는 Google 지도 API 이용약관에 부합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도에 정보를 올리는 사람(부동산 매물 정보 등록 등)에게 비용을 받더라도 해당 정보를 Google 지도 API를 사용하여 사이트의 무료 영역에 표시한다면 Google 지도 API 이용약관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업용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기준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사이트는 Google 지도 API 고급형을 사용해야 합니다.
- 유료 고객만 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회사나 인트라넷 안에서만 사이트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경우.
Google은 Google 지도 API 사용을 언제든지 일시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약관을 자세히 읽어주세요.
자, 이 정도 내용이라면 사실 왠만한 기업들에는 문제가 될 것이 별로 없다.
그런데 위의 기사에 나오는 기업들은 왜 대책 마련에 분주한 것일까. 기사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번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업은 대부분 ‘내부 업무 시스템’에 구글맵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동산 업계의 경우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관련 서비스 일부를 유료로 제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료 계약을 맺어야 하는 케이스인 듯 하다.
그리고 기사에 LG유플러스의 스마트폰 앱 ‘딩동’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이용약관에도 보이듯이 스마트폰 앱은 기본적으로 구글맵 API를 무료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
이 기사가 나오고 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개발자들도 유료화에 대해 걱정하거나, 심지어는 구글이 이제 자신들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을 완전히 버린 것으로 오해하는 모습(심지어는 평소 구글의 오픈 정책을 지지하던 사람들에 대한 비아냥까지!)도 보여서 한 번 정리해 보았다.
아, 물론 이용약관 어디 구석에 이런 내용도 있긴 하다. "언제든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진 구글은 구글이다.
글 쓰면서 검색하다 보니 미니~ 님의 블로그에도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