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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차량에 설치된 아이패드 미니와 운전자용 우버 앱

한국 진출한 우버(UBER), 택시를 대신할 수 있을까

우버(UBER)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콜택시라고 생각하면 가장 쉬울 것이다. 스마트폰에서 우버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사용자가 있는 곳으로 리무진 차량이 온다. 우버는 2013년 6월 서울에서 베타 테스트를 시작하고, 7월 31일 런칭 쇼케이스를 개최하며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6월 28일에 우버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용해 보고 나니 전체적으로 택시라기보다는 운전자가 딸려 오는 렌트카처럼 느껴졌다.

우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앱스토어에서 우버 앱을 내려받아야 한다. 한글화가 되어 있어서 이용하기에 큰 불편은 없었다. 처음 앱을 실행하면 로그인 혹은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다.

간편한 회원 가입과 이용 방법

우버 앱에서 서비스 가입하기
우버 앱에서 서비스 가입하기

회원 가입은 터무니없이 간단했다. 기본적으로 이메일, 휴대폰, 비밀번호의 세 항목만 입력하면 끝이다. 물론 실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다음 단계에서 프로필 사진, 이름과 성, (해외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특이한 점은 신용카드 정보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용카드를 카메라로 촬영하면 카드 정보를 인식해서 등록하게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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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카메라로 신용카드 정보 인식 시키기

이용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 코드를 등록할 수도 있다. 현재는 2013년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SeoulLaunch”(25,000원 할인)를 등록할 수 있다. 여러 개의 프로모션 코드를 등록할 수 있지만, 후입선출(나중에 등록한 코드가 먼저 사용됨)이라는 점을 알아두자.

요금 할인을 위한 프로모션 코드 입력
요금 할인을 위한 프로모션 코드 입력

호출 방법도 간단하다. 지도상에서 내가 있는 위치 혹은 원하는 위치를 선택하면 가장 가까운 차량이 호출되고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준다.

우버 앱에서 차랴 호출하기
우버 앱에서 차량 호출하기

사전에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하기 때문에 도착 후 바로 하차하면 된다. 계산된 요금은 즉시 신용카드 결제되고 결과는 이메일을 통해 보내진다. 영수증에는 이용 경로와 요금 계산 명세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우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중에 확인할 수도 있다. 앱에서 영수증을 확인하는 기능은 아직 지원하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 지인인 문백 님은 “등록된 신용카드로 결제되니 기다릴 필요가 없어서 좋았다. 앱을 통해 미리 차량의 종류와 기사의 사진을 볼 수 있는 것도 좋았다.”고 평했는데, 이 부분이 우버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장점으로 보인다.

우버, 한국에서 불법인가

앞서 우버가 콜택시와 비슷한 서비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용해보니 렌트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들이 생긴다. 2013년 8월 18일 세계일보는 우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였고, 20일 연합뉴스 또한 정부와 서울시가 곧 법적인 대응을 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를 하면서 관련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택시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우버 진출과 관련 서울 택시 4개 단체는 보도자료와 성명을 내고, “우버는 불법 유상운송, 택시 유사영업”이라며 “당국이 방관할 경우 생존권 수호를 위해 강력하게 투쟁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택시 업계 1문 1답

법인택시연합회 이용복 기획차장 (인터뷰 진행: 민노씨, 2013-09-03)

– 우버에 대한 기본 입장을 듣고 싶다.
우버라는 것 자체가 현행법상 불법이다. 렌트 영업을 할 수 없다. 렌트 영업은 현행법상 자동차만 제공하게 되어 있다. 운전자를 알선할 수는 없다. 아주 예외적으로 ‘노약자나 외국인 등에게만 “알선”할 수 있다. 우버는 그 알선의 범위를 넘어서 운전자와 승객을 ‘매개’하고 있는 셈이다.

– 우버와 기존 택시의 관계를 설명해달라.
우버는 현행법을 넘어섰다. 우버는 자가용 등을 이용해서 영업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택시가 무용지물이 된다. 이런 불법을 허용하게 되면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생길 수밖에 없다. 택시 기사는 면허를 받아서 운행한다. 우버를 허용하면 누구나 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일반 시민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가리라 본다.

– 우버는 직접 서비스가 아니라 매개 서비스를 강조한다.
승객을 매개한다고 하는 건데, 현행법상 불법행위를 매개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

– 우버 측과 대화나 접촉은 있었나.
전혀 없었다.

– 서울시 입장은 어떤가.
전국연합회라서 서울시 입장은 확인하지 않았다. 국토부 입장은 ‘실태조사를 해보겠다.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국토부는 우버를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국토부가 서울시에도 고발 등 강력지시를 했다고 전해 들었다. (기존 보도 통해 확인된 사실)

– 국토부 입장을 확인할 수 있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이 주재한 회의 석상에서 들었다.

– 끝으로 한말씀
택시가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이라서 우버와 유사한 불법 택시 영업 등이 이미 존재한다. 그런 불법 서비스보다는 택시를 이용해달라.

또한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형태 주무관은 “(우버 서비스는) 자가용 유상 운송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권한이 위임된 서울시에 8월 7일과 16일 양차에 거쳐서 상황을 공문으로 알렸다.”고 밝혔다.

이에 우버는 블로그를 통해 자신들이 “강남구에 지점 등기가 되어 있고, 운수사업자가 아닌 기술기업”이며, “수년간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해온 기존 정식 등록업체와 파트너를 맺고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개인 역할”이라 해명했다.

기존의 리무진 서비스라고 하면 기사가 딸린 웨딩카 서비스를 생각하면 쉽다. 이런 업체들은 기존에도 웨딩, 비즈니스, 의전 등의 용도로 차량과 기사를 제공해왔다. 다만 우버는 그 사이에서 소비자를 연결해주기만 할 뿐, 기존의 정식 등록업체가 결과적으로 승객 운송을 하므로 자가용 유상 운송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우버 차량에 설치된 아이패드 미니와 운전자용 우버 앱
우버 차량에 설치된 아이패드 미니와 운전자용 우버 앱

자가용 유상 운송? 운전자 알선?

그렇다면 운전자 알선이 불법이라는 것은 어떨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관련 규정은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행위”에 대한 규제이다.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시행령상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자동차만 대여해 줄 수 있고 운전자를 알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을 운수사업자(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우버 코리아가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는 의문이다. 말하자면, 이용자와 기존 리무진 업체를 연결 중개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정의는 법령에 없기 때문에 그 빈틈을 노린 서비스가 우버라고 볼 수도 있다. 즉,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향후 우버 서비스에 대한 논란은 우버 코리아를 실질적인 차량 대여 사업자로 볼 수 있는가 아닌가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를 대신할 수 있을까

우버의 불법성 논란을 우선 뒤로 미뤄둔다면, 택시 업계의 우려처럼 우버는 택시를 대신해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우버는 일반 택시처럼 길에서 잡아탈 수 없으며, 호출해서 차량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금이 비싸다.

기본요금은 4,500원이고, 시속 18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킬로미터당 1,500원, 시속 18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분당 300원의 요금이 적용된다. 최저 요금은 9,000원으로 계산된 요금이 9,000원 미만인 경우 9,0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현재 서울 모범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은 4,500원이고, 시속 15.14킬로미터 초과인 경우 164미터당 200원(킬로미터당 약 1,220원)이, 미만인 경우 39초당 200원(분당 약 308원)과 거리 요금과 함께 부과된다. (우버의 경우 시간 요금이 부과되는 동안 거리 요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과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 정확하게 비교하긴 어렵지만 일정 속도 이상에서는 우버가 모범택시에 비해서 비싼 편이고, 일반 택시에 비한다면 더 그렇다.

이메일로 전달되는 우버 이용 영수증, 단 기본요금과 과금 단위는 정식 서비스 시작 후 조정되었다.
이메일로 전달되는 우버 이용 영수증, 단 기본요금과 과금 단위는 정식 서비스 시작 후 조정되었다.

새로운 기술 따라가지 못하는 법과 제도

빈방이나 빈집을 빌려주려는 사람과 빌리려는 사람을 이어주는 에어비앤비(airbnb)라는 서비스가 있다. 이 서비스도 국내에 진출하면서 국내 숙박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이 기존의 법률 및 제도와 충돌하는 경우가 흔해졌다.

우버는 미국에서도 불법 논란이 있어 일부 주에서 서비스를 금지당하기도 했고, 일부 주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수송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업종으로 규정해 합법화하려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기존 업계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또한 묻히지 않게끔 법과 제도에 빈틈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택시 업계 및 국토교통부의 입장과 관련하여 우버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기사가 게재되는 시점까지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받는 대로 기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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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Fast is good, slow is better”, 슬로우뉴스에도 함께 게재하였습니다 *

뗏목지기

만화를 좋아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