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진출한 우버(UBER), 택시를 대신할 수 있을까”를 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따끈따끈한 떡밥이 올라왔다. 이번엔 택시 업계 쪽이 아니라 신용카드 업계다.
요약하자면 카드사들이 우버의 서비스가 택시 업계 등이 민원으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과,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한다는 점이 불법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제대행(PG) 업체에 우버 서비스에 대한 결제승인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우버와 계약한 결제대행사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총체적으로 안타까운 기사인데, 아무래도 기자가 우버를 이용해 본 적 없이 카드사가 말하는 내용만으로 쓴 듯하다.
우선 우버의 결제는 국내 결제대행사를 통해 이뤄지지 않는다. 해외 사용 가능 카드(비자, 마스터 등)만 등록을 할 수 있고, 카드 정보는 우버 본사의 서버에 저장되며, 해외 결제로 승인이 난다.
국내법상 가맹점의 카드 정보 저장이 불법인 건 사실이지만 이런 경우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는지는 궁금하다. 애플 앱스토어나 페이팔 등도 카드 정보를 저장하고 국내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결제 흐름상 최종 카드사에서 실질적으로 카드를 사용한 장소(국가)를 알 수는 없다. 만약 우버라는 가맹점 자체를 차단한다면 국내 이용자가 해외에서 우버 서비스를 이용하려 할 때 문제가 될 것이고, 이것을 막는 것이 과연 적법하냐는 의문이 든다.
하지만 실질적인 서비스가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니 차단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카드 정보를 불법으로 저장하는 애플 인 앱 결제 시스템으로 국내 개발사들이 아이폰용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이론이면 애플 앱스토어에서 국내 신용카드가 사용되는 것도 막아야지. 하지만 못(안) 막잖아.
사실 카드 정보 저장이 불법이라는 국내 전자금융 관련 조항은 이런 글로벌 서비스의 국내 진출에서 항상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으니, 편리한 결제를 제공하는 글로벌 서비스들에 비해서 국내 업체들이 역차별을 받는 결과가 생기는 거다.
물론 우버 서비스 자체가 국내법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겠지만, 이런 답답한 한국의 전자금융업법은 어떻게든 손을 좀 봤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