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중 역시 최고는 연금계좌 항목인 듯. 퇴직연금 IRP 계좌와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한도(900만 원)까지 채우면 지방소득세 포함 13.2%인 118만 8천원 세액공제.
가처분 소득을 감안해서 납입금액을 정해야 하고 운용에도 신경써야 하는 점을 감안해도, 어지간하면 한도까지 채우지 않을 이유가 없을 듯. 물론 세액공제 금액보다 기존에 낸 세금이 많아야 한다. 생각보다 본인이 미리 낸 세금을 고려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추가.
2.
이번 연말정산 가정산 결과 지방소득세 포함 실질세율은 6.8%. 요 몇년간 9~10% 정도였는데 많이 낮아짐. 앞서 언급한 연금계좌에 한도까지 납입한 덕도 있는데, 그보다는 의료비세액공제가 비중이 컸음.
장인어른이 연말정산 상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한 해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병원 진료를 많이 받으심. 세액공제 필요 없으니 장인어른 건강하시면 좋겠다…
* 실질세율은, My홈택스(개인) > 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메뉴에서 이전 년도 자료 받아서 체크함.
3.
아내가 작년에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을 넘는 소득이 생겨 연말정산에 포함을 못함. 아내 명의 신용카드 사용 비중이 높은 편인데,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등이 모두 빠짐.
아내 자료를 다 넣을 수 있었으면 몇십만원 더 받았겠지만… 전체 가계 소득은 늘어났으니 그걸로 되었음. 그래도 올해는 내 명의 카드 사용 비중을 좀 더 높여야.
4.
정치자금 기부와 고향사랑 기부도 각 10만원까지는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 하는 걸로. 근데 작년에 정치자금 기부 빼먹었음;; 기부하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 지금도 없…지만 찾아보자ㅠㅠ
5.
그나저나 홈택스가 많이 좋아졌음. 작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느꼈지만 이제는 크게 시간 들이지 않고 원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도.
세무사 분들은 좀 불안하시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