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1일, 경찰청은 최근 발생한 강력범죄들에 대한 예방 대책으로 전국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거리 불심검문을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불심검문은 그간 꾸준히 인권침해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 결과 201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이유로 한 인천 경찰서장과 지구대장에게 서면경고와 직무교육을 권고하면서 불심검문은 현장에서 사실상 사라졌었다.
경찰청의 불심검문 적극 활용 지침이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대응지침 또한 트위터 등 온라인을 통해 알려졌다. 불심검문을 당할 경우 경찰관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 성명, 목적과 이유를 밝혀야 하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지침은, 소지품 검사와 임의동행 요구, 강제연행 및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한 대응 방법을 담고 있다.
트위터상에서는 지난 9월 4일 이외수 작가가 이 대응지침을 리트윗하면서 많이 알려졌다. 이외수 작가는 불심검문이 위헌이라는 내용도 트윗했는데 이 내용은 잘못된 사실이다. 불심검문 자체가 위헌이 아니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인권위가 그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바는 있다.
문제는 경찰청 대변인실 연효상 경장이 불심검문이 위헌이 아니며 “검문 거부 방법을 트윗하셔 범죄자들이 아주 좋아하겠습니다.”라고 비꼬는 듯한 트윗을 남기면서 시작되었다. 연 경장은 이어서 다음과 같은 트윗을 남기면서 논란에 불을 붙였다. (연 경장은 이 논란이 있기 하루 전에도 이 대응지침을 언급하며 “불심검문을 무력화시키려는 악의적인 내용”, “오원춘이나 조두순이 보면 좋아하겠네요”이라 언급한 바 있다.)
앞으로 있을 법한 이야기! 한 여성이 집 앞에 낯선 남자가 계속 서성인다며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남성에게 다가가 신분증 제시 요구하자 완강히 거절하여 확인을 하지 못했다. 며칠 뒤 여성은 남성에게 강간을 당하였으나 남자의 이름도, 나이도, 주민번호도 모른다. 검거 후 심문해보니 트위터에서 ‘불심검문 대처요령’이라는 것을 봤다고… (트윗 원문 링크)
이에 대해 홍성수 교수는 법으로 명시된 시민들의 불심검문 거부 권리에 대해 “(안 경장이) “범죄자들이 아주 좋아하겠다”고 트윗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적법한 불심검문 거부를 악용하는 문제는 경찰 스스로 적법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 외에도 많은 이들이 연 경장의 트윗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으나, 그는 ‘인권교육을 병행할 것이며’, ‘불심검문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며 강변했다.
이 논란에서 연 경장은, 근본적인 대안 없이 불심 검문을 강화한다거나 형량을 높이겠다는 식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방안을 내놓는 정부와 정치권, 또한 강력 범죄에 대해 선정적인 접근을 하는 언론의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불심검문 거부의 적법성과 그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를 외면하고 있고, ‘범죄자가 좋아하겠다’는 식으로 공포감을 자극하는 수사를 사용한다는 점이 그렇다.
비록 트위터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일어난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범죄 예방과 인권에 대한 경찰 전반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 가벼이 여겨지지만은 않는 논란이었다.
스토리파이 트윗 모음: 불심검문 거부 지침을 퍼뜨리면 범죄자들이 좋아한다?
최대한 대화의 맥락을 잡을 수 있게 수집하였으나 빠진 트윗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외수 작가 트윗부터 홍성수 교수와의 대화까지입니다.
최대한 대화의 맥락을 잡을 수 있게 수집하였으나 빠진 트윗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외수 작가 트윗부터 홍성수 교수와의 대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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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Fast is good, slow is better”, 슬로우뉴스에도 함께 게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