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사:
동아일보, 영화-방송서 뭇매 맞는 PPL… 웹툰으로 야금야금 영토 확장
관련 기사의 주장 요약:
PPL이 웹툰에도 은밀하게 파고들고 있으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방송 프로그램과는 달리 웹툰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규정이 필요하다.)
슬로우뉴스의 평가:
일반 광고 사례까지 간접 광고로 포함하는 무리한 근거 제시를 시도하고 있으며, 방송 프로그램의 간접 광고 규제의 목적을 간과하고 웹툰과 비교하여 낸 결론 자체도 비약적이다.
분석:
PPL은 Product Placement의 약자로, ‘제품 간접 광고’로 번역할 수 있다. 좁은 의미에서는 주로 방송 프로그램 속의 소품으로 등장하는 상품, 넓은 의미에서의 PPL은 협찬을 제외한 대부분의 간접광고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관련 기사는 간접 광고를 직접 광고와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여 혼란을 준다.
예로 든 “PEAK”의 경우 기사의 내용대로 간접 광고를 하고 있다. 코오롱 스포츠와의 계약을 통해 웹툰 속의 의류, 신, 배낭 등에 해당 업체 제품의 디자인과 로고를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패션왕”의 경우 연재 중인 웹툰 하단에 광고가 첨부된 형태다. 물론 해당 웹툰 내용과 관련이 있는 광고이긴 하지만 간접 광고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냥 광고’인 것이다.
“세티”의 경우 또한 광고 목적의 만화였다. 이병헌이 주연하여 화제가 되었던 위스키 윈저의 광고 영화 “인플루언스”와 같은 경우로, 이 역시 간접광고라 할 수는 없다. 또 기사는 이 작품에 “그림으로 표현되는 PPL과 달리 실제 사진이 나온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사진이 아니라 고품질로 그린 그림인데 축소되어 사진처럼 보인 것이라 한다.
그 외에도 이 기사는 기사의 공정상과 객관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익명화된 개인의 발언들로 논리를 짜맞추고 있다. ‘한 의류업체 관계자’, ‘한 작가’, ‘한 독자’의 발언에 따르면, “업체에게 있어 웹툰은 젊은 층의 비중이 높고 장기적 노출이 가능한 곳이며, 작가들도 경제적 도움 때문에 거절하기 어렵고, 독자들은 협찬받은 상품만 소개한다며 비난”하고 있다. 이 각각의 발언을 한 사람들이 실존하는 인물인지도 알 수 없을뿐더러 실존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각 집단을 대표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웹툰 PPL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는 문장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어서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실명이 등장하는 “ENT.”와 ‘한 요리 만화’에 대한 비판을 소개하지만, 이는 각각의 웹툰에 대한 비판일 뿐 ‘커지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와는 별반 상관이 없어 보인다. 또한 “ENT.”의 경우 이를 기사의 내용처럼 SM엔터테인먼트의 간접광고로 볼 것인지, 웹툰 제작진이 업체와 소속 가수들의 실명 사용에 대한 양해를 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도 모호하다.
즉, 간접광고와 직접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나면, 웹툰에서의 간접 광고는 ‘야금야금 영토 확장’이라 할 만큼 의미 있는 사례가 현재로서는 많지 않다.
이러한 내용 전개는 결국 기사의 끝 부분에 등장하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방송 프로그램과 달리 웹툰에 대해서는 PPL을 규제하는 규정이 아예 없다.”며 만화평론가 박석환의 의견을 인용하여 웹툰 간접광고 규제의 필요성을 말하는 부분이다. 방송 프로그램은 간접광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웹툰은 없다고 하니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준다.
① 법 제7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간접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방송분야 중 오락과 교양 분야에 한정하여 간접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독립성을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
- 간접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해당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이용을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아니 된다.
-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 등은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노출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작상 불가피한 자연스러운 노출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방송 전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하여 시청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방송의 경우, 간접광고는 2010년 이전까지는 허용되지 않다가 방송법 시행령(제59조의3) 개정을 통해 가능해졌다. 개정 당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고, 종합편성채널에게 수혜를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혹도 있었다. 이렇게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에서도 간접광고가 가능해지긴 했지만, 시행령 조항을 보면 간접광고가 가능한 분야와 가능한 상품 노출의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것은 방송이 다른 매체와는 달리 법적으로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방송은 특정 주파수 영역의 전파를 사용하는데, 하나의 대역에 하나의 채널만 송신할 수 있으며 주파수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명확한 희소성 때문에 공공재로 간주하고 있다. 바로 그런 이유로 방송은 공공성을 일정 부분 지켜내도록 정해져 있다(케이블TV의 경우는 전파 희소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방송 정책이라는 통일성 때문에 함께 묶여 왔다). 하지만 유통 채널이 희소성 있는 공공재가 아닌 타매체, 예를 들어 영화는 그런 규제를 적용할 뚜렷한 명분이 없고, 따라서 간접광고를 규제하지 않는다. 방송과 달리 웹툰과 영화 등은 기본적으로 공공재 속성을 지니지 않는 매체라고 보아야 하며, 성격이 전혀 다른 매체인 방송과 비교하여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공공성으로 묶이지 않는 매체가 수익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는 논리가 많이 빈약하다 할 것이다.
참고로 제목에서 주장하는 “영화에서 뭇매 맞는 PPL”의 사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기사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평가 결과
[ ] 아주 믿을만함
[ ] 믿을만함
[ ] 판단 유보
[ ] 믿을 수 없음
[✔] 전혀 믿을 수 없음
* 이 글은 “Fast is good, slow is better”, 슬로우뉴스에도 함께 게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