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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하면 의료기기 규정도 바꾼다? [슬로우뉴스] | 뗏목지기 블로그
2014년 3월 17일 연합뉴스 기사다. 심박센서 장착 갤럭시S5 '의료기기'서 빠진다(종합) 요약하자면 원래 심박센서가 있는 기기는 의료기기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심박센서가 있는 갤럭시S5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를 보고 예전에 본 기사 하나가 떠올랐다. 2013년 10월 7일 청년의사에 실린 글이다. 모난 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