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관련 고소 건, ‘혐의 없음’ 처분 받았습니다

금년 1월 경에 상지대 관련 블로그 글로 상지대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었는데요(이 건에 관해 쓴 글은 여기에), 지난 토요일에 춘천지방경찰청 원주지청에서 처분결과 통지서가 왔습니다. 결과는 ‘혐의 없음’ 처분입니다.

통지서 뒷면을 보니 ‘혐의 없음’이라 함은, ‘증거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뭐랄까 ‘죄가 있을텐데 네놈이 증거를 하도 잘 감춰서 처벌을 못하겠네, 아까워 죽겠음.’ 이런 느낌으로 보여서 기분이 별로… ㅡ,.ㅡ;

그리고 덧붙여서 ‘위 처분에 대하여 고소인,고발인이 항고와 재항고를 하게 되면 고등검찰청, 대검찰청에서 계속 수사가 진행됩니다. ‘라고도 써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완전히 끝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지만, 어쨌든 1차 종결이군요.

하여간 이런 식으로 고소,고발을 남용해서 공권력과 세금을 낭비하게 하는 일은 이제 없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혐의 없음’

뗏목지기

만화를 좋아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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