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위와 상관모욕죄: 군인은 대통령 욕하면 안 되나

“가카 이새끼 기어코 인천공항을 팔아먹을라구 발악을 하는구나”
“가카는 3년 만에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 지급액만 50조에 이르는 위대한 경제 성장을 이루신 분! 마이너스의 손 가카!”
“지금 남북관계의 경색은 MB정부의 대북 병신외교가 한몫을 하고 있죠”

트위터나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이런 내용이나 표현은 아주 흔하다. 하지만 현역 군인이 이런 얘길 한다면?

한 현역 장교(이하 ‘이 대위)가 트위터상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되어 군 형법상의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이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 5월 말경이다. 그리고 이 대위를 변호하고 있는 이재정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를 만난 것은 역시 5월 말경으로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인터뷰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처음과 상황이 달라진 부분도 있고 추가로 진행된 사안도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인터뷰와 함께 지난 3개월간의 흐름을 되짚어 보도록 하자.

1. 이재정 변호사 인터뷰 (2012년 05월 31일)

군인이 대통령을 비판하면 상관모욕죄?

– 어떻게 된 사건인가. 이 대위는 어떻게 군 검찰에 기소를 당하게 된 것인가.
이 대위가 다른 트위터 사용자와 강정마을 문제에 대해 논쟁했다. 팽팽한 논쟁이라기보다는 대화를 나눈 정도였는데, 상대방이 ‘당신은 왜 안보관이 없느냐’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나야말로 안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신분을 밝히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기무사에 신고한 거다. (필자 주: 최초 발화점이 트위터 논쟁이었다고 알려졌으나, 2차 공판에서 트위터 논쟁이 있기 전부터 기무사가 이 대위를 사찰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그럼 군검찰은 그걸 받아서 상관모욕죄로 기소를 한 것 아닌가. 대통령이 상관모욕죄 상의 상관이 맞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법적 이슈가 되는지.
생각보다 군 형법이 그렇게 무식하지 않다. 군 검찰과 국방부는 ‘군 통수권자니까 상관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만, 육군본부에서 펴낸 ‘군 형법 주해’라는 책을 보면 각 적용 법규마다 상관의 범위가 다르므로 유의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일부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상관의 범위’를 합헌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한 거다. 그런데도 지금 군검찰에서 앵무새처럼 얘기하고 있는 게 ‘군 통수권자니까’ 이것뿐이다.

– 그렇다면 군 장교가 이것보다 더 심한 말을 해도 다 용서해야 하는 거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그것을 비난할 수도, 정치사회적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속한 집단(군)에서 징계를 논의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게 형벌로 처벌할 거리가 되는가를 얘기하고 싶다. 상관모욕죄가 그러려고 만들어진 죄는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미국 사례를 많이 들지 않나.

그 해병대 건 말인가.
이 해병대원은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이트를 군인 신분을 노출한 상태에서 운영하고, 오바마의 명령을 듣지 않겠다는 항명 의사까지 밝혔다. 우리나라 같으면 바로 영창이었을 거다. 이런 사안에서조차 미국 내 인권단체들의 옹호가 있었다. 미국 군 형법에도 상관 모욕 규정이 있지만, 그 적용은 고려도 하지 않고 내부 징계 절차(불명예제대)로 끝냈다.

군인복무규율은 왜 갑자기 대통령을 상관으로 규정했나

– 군인복무규율 얘기를 해 보자. 군인복무규율에는 군 형법상의 상관모욕죄보다는 더 명시적으로 ‘대통령은 상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건은 ‘군 형법상의 상관모욕죄가 아니라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징계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
그것도 경계해야 할 시각이다. 원래 군 형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면 군 형법 시행령으로 해결하면 된다. 그런데 군인복무규율은 시행령과도 무관하고, 원래는 군인복무규율 상의 상관 규정이 군 형법상 규정과 같았다.

– 그렇다면 그 규정이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뀌었다는 것인지.
2009년에 전군지침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면 상관모욕죄로 처벌된다’는 내용이 하달되었다. 하지만 전군지침으로 군 형법을 해석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자기네들도 찜찜했을 거다. 대통령이 상관인가도 명확하지 않고 그렇게 처벌했던 사례도 없고, 그렇다고 군 형법을 고치거나 시행령을 만들려면 법률 위임이 있어야 하니까 어렵고. 그러니까 에둘러서 꼼수를 써서 전군지침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군인복무규율에다가 끼워 넣은 거다.

– 꼼수…
군 검찰은 당연히 대통령은 상관모욕죄 상의 상관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굳이 전군지침 내리고 군인복무규율에 이런 규정을 슬며시 끼워 넣을 이유가 없는 거다. 그것 자체가 이미 이율배반적 아닌가.

– 결론적으로 군인복무규율을 통한 처벌은 가능하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는 없다. 물론 군 형법보다는 좀 더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사안으로 무거운 징계까지 해야 하나 싶고,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어떤 식으로든 처분이 내려진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법률로서 다시 다툴 수도 있는 거니까.

– 만일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면, 당사자는 뭘 할 수 있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거다. 예전에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 냈다가 감봉, 파면 등 징계받은 군 법무관들도 그랬었고. 혹시나 해서 강조하는데, 내부 징계 절차 역시도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싶다.

군인으로서의 개인, 시민으로서의 개인, 그리고 트위터라는 공간.

– 군인으로서의 이 대위가 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이 대위가 정치인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라는 논지도 있더라. 그런데 하나의 인격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게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떤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것이 개인적으로 한 행위인지, 군인으로서 한 행위인지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과거의 트윗 내용을 가지고 이제 와서 대위, 육사 출신이라는 프로필을 합쳐서 무게를 실으려고 하지만, 그 트윗을 날릴 때만 해도 그게(군인으로서가) 아니었다. 만약 군 조직 내에서 이 친구의 대북관 안보관 등이 상사와 조직과 부딪혀 실질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모르겠지만 말이다. 이런 걸 구분하는 게 어려울 것 같지만, 일단 행위가 던져지면(사건이 일어나면) 국민의 법감정에 따라 그 척도가 생겨난다.

– 이 대위의 경우 어떤 정도의 처분이 적합하다고 보나.
이 건에 대해서는 내부 징계도 부당하다고 본다. 프로필에 군인임을 밝힌 것도 아니고 사적 대화의 수준이다. 트위터가 일반인에게 퍼블릭하다고 하지만 트위터의 특징은 억지로 찾아서 읽지 않으면, 스토커가 아닌 이상은 종합해서 볼 수 있지도 않다.

– 트위터란 공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논란이 많긴 하다. 단순히 사적인 공간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사용자 개인의 영향력의 문제이기도 하고… ‘에이, 트위터에서 그런 말을 왜 했어’ 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말이다.
서기호 전 판사 건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처음에는 트위터 사용자들이 서기호가 판사인 줄도 몰랐다. 그런데 이제는 영향력이 생겼다. 같은 의견을 말하더라도 예전과 지금은 다르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이 판단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예전에 서기호 전 판사가 올린 글을 막 캐내서 얘기하는 건 그거 자체로 코미디인 거고, 만약 서기호 전 판사가 지금도 판사이고 (지금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런 내용의 글을 계속해서 올린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이 대위 트윗은 지금도 볼 수 있나?
계정은 이미 해지했다. 기소 내용으로 보면, 리트윗한 것이 많다. 공지영 작가 글을 리트윗한 것도 있는데 그러면 공지영 작가에게도 모욕죄 혐의를 씌워야 하는 거 아닌가? 중앙일보 논평에 대해 쓴 것도 있다. “수백억 원 재산을 사회 환원하신 분이 고작 수억 때문에 내곡동 땅 가지고 장난쳤겠느냐는 중앙일보 논평인지 사설을 읽고 나니 올해도 개소리가 풍년일 거라는 전망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대통령을 욕하는 건가? 중앙일보 논평을 욕한 것일 뿐이다.

– 군 검찰이 트위터를 잘 모르는 것 아닌가.
군 검찰은 리트윗 개념을 제대로 모른다. 군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이 대위가 군인 신분을 밝혔다면서 여기저기 있는 정보를 다 뒤져서 조합을 해놓은 거다. 흡사 프로필에 올려놓은 것처럼 보이게. 군 검찰도 이렇고 군 판사나 심판관도 마찬가지여서 이걸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든다. (주: 뒤이은 공판에서 이 증거자료의 편집 의혹 및 증거능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뚫린 입으로 무슨 말을 못 해

– 군인에게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 하는 것인가. 특수한 신분인 것은 분명하지 않나.
우리가 합의한 헌법과 법률은 그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 그 화두는 법 외적인 화두가 된다. 아니려면 법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결국, 그 문제는 도의적 책임, 직업윤리의 문제로 봐야 하는데, (얘기가 반복되지만) 결국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되는 거다. 그에 따라 합리적 내부 절차에 의한 처분이 있을 수도 있고, 비난을 감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헌법과 법률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아무튼 개인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표현의 자유를 뺏을 자유는 누구에게도 없다. 판사든 군인이든 공무원이든, 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정당 가입 금지 등)를 제외하고는 없다. 나는 이런 화두가 자꾸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얘기가 진행되면 사실 발끈하게 되곤 한다.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제한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여서 경계하게 되기도 하고.

–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사실 우리 헌법 자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을 꿰매버리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후 규제는 몰라도 사전 규제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뚫린 입으로 뭔 소리를 못하나. 책임은 자신이 지는 것이다. 정치적이든 도의적이든 길 가다 맞든 (…) 어쨌든 “뚫린 입으로 뭔 말을 못해”에 방점을 좀 찍어주면 좋겠다.

이 대위와 상관모욕죄 군인은 대통령 욕하면 안 되나

2. 이후 3개월, 새로운 쟁점들

증거자료는 조작되었나, 기무사는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였나.

요약하면 이렇다. 이 대위는 평소 트위터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트위터상에서의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된 논쟁을 벌이다 신분이 드러나 기무사에 신고를 당했다. 그래서 군 검찰이 상관모욕죄로 기소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건은 군 형법상의 상관모욕죄에 해당할 만한 ‘범죄’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6월을 지나며 상황이 달라졌다. 관련된 오마이뉴스의 기사들을 요약하였다.

  • 6월 16일: 오마이뉴스가 기무사와 군 검찰이 제주 해군기지 논쟁 이전부터 이 대위의 트위터를 사찰해왔다는 의혹을 제기 (링크)
  • 6월 26일: 2차 공판에서 이재정 변호사는 군 검찰의 증거자료에 대해 조작 의혹과 함께 증거능력 부족 사유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 증거자료 작성자의 확인을 요구(링크)
  • 7월 17일: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 군 검찰은 기무사 서 아무개 대위가 작성한 확인서 제출. (링크) 확인서의 내용은 이 대위 트위터 총 473장 출력, 제주 해군기지 논쟁 이전에 대부분 출력되었다는 것.

즉, 이 사안을 주도한 것은 기무사였으며 최초에 알려진 바와 달리 트위터상의 제주 해군기지 논쟁 이전부터 이 대위의 트위터를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이로써 공방의 중심은 ‘이 대위의 트윗이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가’에서 ‘군 검찰이 제시한 증거(트윗)의 조작 여부와 위법적인 방법으로의 수집 여부’로 옮겨지게 된다.

다시 한 번, 군인은 대통령을 비방하면 안 되는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군인이 대통령을 비방해도 되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고 여기서 결론을 쉽게 낼 수도 없다. 다만, 이재정 변호사가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곱씹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것을 비난할 수도, 정치사회적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속한 집단(군)에서 징계를 논의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게 형벌로 처벌할 거리가 되는가”
“우리가 합의한 헌법과 법률은 그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개인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표현의 자유를 뺏을 자유는 누구에게도 없다. 판사든 군인이든 공무원이든, 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정당 가입 금지 등)를 제외하고는 없다.”

표현의 자유 기금
김앤O 부럽지 않은 서비스를 해 드립니다

– 표현의 자유 기금(나꼼수 기금) 좀 소개해 달라.
공익 사건들은 대체로 보수도 적고 시간도 많이 뺏기다 보니 개별 변호사의 결의 수준만 바라보게 된다. 이걸로 돈 벌자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촛불 시위 관련해서 30만 원 받고 2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재판을 계속 진행한 케이스도 있다, 열 몇 명을 변호하면서.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게 아닌 거다. 게다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변호사들은 대체로 대형 로펌에 매여 있지 않은 개업 변호사들이나, 우리 같은 소규모 민변계 로펌처럼, 기본적으로 장사 못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웃음)

– 그래서 기금을 만들게 된 것인가.
기존에 민변 내부 기금이 있긴 했지만 많지 않은 수준이기도 했고…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다. 2012년이. 선거도 있고, SNS 이슈에… 선거법, 명예훼손 등등 이 복잡한 법률에 따라, 이 검찰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기소가 있겠는가. 그러던 차에 나꼼수 측과 얘기가 되어서 기금을 만들게 되었다. 많은 시민이 참여해 주셨고, 실제로 나꼼수 멤버들도 이 기금으로 법률적 조력을 받고 있기도 하다. 5억이 좀 안 되는 돈이 십시일반으로 모였는데, 이 대위 사건 진행도 이 기금을 통해, 시민의 도움으로, 진행하고 있다.

– 이 기금으로는 어떤 사건들을 변호하게 되는지.
상세한 내부 규정이 있긴 한데, 어쨌든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는 사안들은 모두 포함된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이런 것까지 형벌로서 처벌해서는 안 되는다’는 입장이니까, 때로는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더라도 변호한다. SNS 상의 표현의 자유 문제가 중심이 되고 있기도 하고, 연희동 전두환 포스터 사건도 이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 마지막으로 광고 한 말씀.
이 기금을 통해 표현의 자유 변호인단이 만들어졌는데, 워크숍도 많이 하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는 모두 리뷰를 했다. 선거법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 일반법리, 판례, 모욕죄 일반법리 판례 등등.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만큼은 김앤O 안 부러운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웃음)

– 이걸 소제목으로 박아야겠다.
대한민국 어느 로펌도 따라올 수 없는 표현의 자유 변호인단. 이건 장담할 수 있다. 각 개인이 개별 사건을 맡는다기보다는 그 부분에서 함께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집단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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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Fast is good, slow is better”, 슬로우뉴스에도 함께 게재하였습니다 *

뗏목지기

만화를 좋아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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